공동도급이란?
특정한 공사를 두 업체 이상이 협약에 의해서,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공고 입찰에 한 개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도급에는 4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4가지 공동도급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이행방식
같은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시공비율을 나누어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시) - 건축공사업 A업체와 C업체가 서로 지분을 나누어야함 - 건축 A업체(55%) + 건축 B업체(45%) |
예시공고문
분담이행방식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각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을 때에, 면호 보완을 위해 분담 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동이행 방식이 서로 같은 업종끼리라면, 분담이행방식은 서로 다른 업종이라는 것을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시) - 토목공사업 A업체, 정보통신업 B업체가 서로의 분담공사 비율에 따라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 - 토목 A업체(100%) + 정보통신 B업체(100%) |
예시 공고문
공동+분담이행 방식
하나의 공고에 복수의 공종 면허가 있어 주공종 면허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부공종 면허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면허를 서로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이 둘 다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시) - 주공종 : 전기공사업 A업체, 전기공사업 B업체 - 부공종 : 전문소방공사업 C업체 - 전기 A업체 (52%) + 전기 B업체(48%) + 소방 C업체 * 지역의무비율이 몇프로인지, 지역의무비율을 전체에서 채워야 하는지, 업종에서 채워야 하는지 조건을 만족해야함 |
의무공동도급
타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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