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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도움되는 정보

나라장터 전자입찰 무효 사유에대해서 알아보자

by 아이건설넷1 2020. 12. 23.

 

 

 

전자입찰 업무를 보시는 도중, 주의 하시지 않으면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처리 받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입찰을 하시기전에 유의 사항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입찰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업 입찰을 하지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2. 1번의 동일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을 사용하여 대리인을 겸하거나, 2인이상 대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경우나, 정정을 한후에 정정날인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화 됩니다. 

 

4.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의 경우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입찰참가신청 제출시에 신고한 인감이아닌 다른 인감으로 날인을 하여도 무효가 되니 항상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5.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한것으로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도 입찰이 무효로 처리 됩니다.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하는 경우나, 관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입찰의 경우 

 

7.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모두에 해당)

 

8.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압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 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0.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 [공동계약운용 요령] 제 9조를 위반한 입찰.

 

입찰하기전에 위의 사항들을 잘검토하셔서, 꼭 유의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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