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률이란?
전자입찰과정에서 사정률은 예정가격이 공개 되기전까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 사정률을 잘분석 해서 기입하는것이 낙찰의 지름길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정률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예정가격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정가격/기초금액 X 100) = 사정률 |
100%기준 사정률. 0%기준 사정률?
사정률은 100% 기준일때와 0% 기준일때로 나누어 집니다. 둘다 똑같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기준을 0%로 보느냐, 100%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0%일 경우 :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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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대비 사정률
기초대비 사정률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금액의 증감율을 말합니다.
기초대비 사정률 = {(투찰금액/기초금액) ÷ 투찰율 - 1} × 100 |
* 기초대비 사정률로 투찰금액을 계산하였을 경우 차이가 남 : 사정률의 소수점 넷쨰자리 이하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
-> 기초대비 사정률을 계산해서 투찰금액을 만들어보면 동일하게 값이 나옵니다.
발주처별 사정률
+2% ~ -2% | 조달청, 한국통신공사 , 농어촌공사 |
+3% ~ -3%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군기관(발주 건마다 다를 수 있음) 한국도로공사, 한국 마사회 |
0% ~ 8% | 한국전력공사(발주 건마다 다를 수 있음) |
+2.5% ~ -2.5%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0% ~ -5% | 한국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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