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찰에 도움되는 정보

전자입찰 현장설명일 경우 어떻게 해아 할까?

by 아이건설넷1 2020. 12. 15.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보시다 보면 '현장설명', '현장설명회 필참'이라고 명시된 공고를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공고문에 현장설명이 적혀 있다면, 현장설명은 필히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설명공고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되는 경우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추정 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꼭 참여한 사람들만 입찰에 참가 할수있습니다.


현정 설명 실시 시기

현장설명이 있는 경우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부터 기산 하여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①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7일 

②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15일

③ 추장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33일

 

다만, 아래의 사항중에 한 가지 경우는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 되어 사업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 복구가 즉시 필요한 경우

④ 위의 사항 4개 외에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경우 

 


현장설명 참가자 주의사항

현장설명에 참가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