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시 여성기업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신인도(+1 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제출 및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가산평가는 해당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오늘은 가산점에 필요한 요성기업 확인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신청사이트
여성기업확인 신청 사이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접속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프로세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 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
개인사업자 |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
신청방법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에 접속하신뒤, 메인화면 우측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중소기업회원 선택후, 회원가입 하기를 클릭합니다.
3.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읽어보신뒤 동의 버튼을 클릭 합니다.
4.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신뒤 가입여부를 확인 합니다.
5.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6.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럭본호 및 신청자정보를 입력한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가입을 완료 하신뒤 회원서비스 - 마이홈 - 여성기업확인서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8. 여성기업 확인 신청/발급에 들어가신뒤, 여성기업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를 클릭합니다.
9. 여성기업 확인시 유의사항 및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진행합니다 (*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여성기업 확인 - 자기진단표를 작성합니다.
11. 여성기업확인 신청정보 입력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12 .제출서류 중 주식등지분관계도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신청일자를 확인 합니다.
13. 여성기업확인 신청화면을 확인하신뒤 완료 합니다.
'입찰에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입찰 현장설명일 경우 어떻게 해아 할까? (0) | 2020.12.15 |
---|---|
전자입찰 [공동도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0.12.10 |
전자입찰 사정률에 대하여 (0) | 2020.12.03 |
건설업 공사의 종류 알아보기 (0) | 2020.11.25 |
전자입찰 공동도급 의 평가방법 (0) | 2020.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