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시간은 건설업 공사의 종류 및 구분에 대해서 셜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면허의 구분이나 참여할수 있는 공고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 구분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개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와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5종):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 조경공사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29종):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설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궤도공사, 포장공사, 수중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 물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준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1·2·3종), 난방시공(1·2·3종), 시설물유지관리
그 밖의 공사
-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함)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의 공사: 지하수 개발 사업, 소음·진동 방지 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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