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선급 지급대상에는 두가지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① 공사, 물품제조(구매의 경우는X), 용역계약 일경우
②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되는경우
*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되게 됩니다.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액의 규모에 따라 계약금액의 3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계약자가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합니다.
선금 지급의 예외
선금의무지급율 |
대상공사 |
계약금액의 30% 이상 |
100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40% 이상 |
10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50% 이상 |
20억원 미만 |
사용내역서의 제출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금 정산전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금 반환청구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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