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계약도중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행위를 한자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업체)은입찰 참가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정당업자로 선정되어 입찰 참가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정당업자로 선정되어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란?
부정당업자란 입찰계약시 청렴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를 말합니다.
청렴서약서 위반이란
①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한 사람 ,
②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③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부정당 업자라고 지칭합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안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이 있은 후 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험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합니다.
'입찰에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입찰계약이행 - 선금지급 알아보기 (0) | 2020.11.11 |
---|---|
발주처별 투찰율 및 실적배수 정리표 (0) | 2020.11.10 |
적격심사 [경영상태확인서] 발급과 절차 (0) | 2020.10.27 |
[제한입찰]지역제한 입찰 알아보기 (0) | 2020.10.23 |
[나라장터] 전자입찰 계약 포기 방법 (0) | 2020.10.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