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한입찰 중 지역제한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한입찰에는
-지역제한
-용역수행실적 제한
-재무상태 제한
3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중 제일 많이 보이는 지역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한입찰이란?
제한입찰은 수행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 상태, 주 영업소의 소재지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에서 확인가능
제한입찰에 부칠 수 있는경우 ①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② 계약의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③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하게 인정되는 경우 |
2. 지역제한입찰
1) 지역제한입찰 도입 이유
지역제한입찰은 크게 두가지 이유로 도입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다른지역의 업체들 보다 저렴하게 공사해줄 지역내 업체들도 많고 지리적으로 이동도 편한데 굳이 다른지역의 업체가 공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비용문제 입니다. 먼거리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게되면 인건비, 운송비 등 더 많은 비용들이 들게 됩니다.
2) 지역제한 입찰의 개념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광역시,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소규모 공사들을 지역 업체 내에서 수주토록 하는 제도
3) 적용대상공사
① 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 고시금액(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는 7억원)미만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추정가격 100억원(전문7억원, 전기,정보통신공사는 5억원)이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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