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이란?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적격점수를 획득하기위한 최저 입찰가격의 비올을 말합니다.(=예정가격 대비 낙찰 받을수 있는 최저가격의 백분율)
공고에서 낙찰하한율이 얼마인지는 입찰공고에 있는 적격심사 기준을 확인하신뒤에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낙찰방볍별에 따른 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견적서 제출과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 력 심사로 진행되는 구매 입찰건입니다. 추정가 격 5천만 원 이하 견적서 제출의 낙찰하한율은 88%(일부용역 등은 상이)이며,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은 심사기준별로 상이합니다.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견적제출의 낙찰하한율
- 소액구매 입찰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2천만 원 이하는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제출자와 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청소 단순경비 관리용역 등의 낙찰하한율은 90%임 (공고건별로 낙찰하한율이 명시 되므로 입찰 참여시 낙찰하한율 확인후 진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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