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작성의 기준이 되는 금액
추정가격+부가세 (단, 조달청의 경우 기초금액은 추정가격 + 부가세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조달청의 경우 입찰일 7일전에 발표
2. 추정가격
적격심사대상의 기준의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법의 결정기준이 됩니다.
3. 공사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및 관급액
조달청 기준에서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됩니다.
4. 추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비를 말합니다.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5. 관급액 또는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관급자설치 관급액) : 발주처에서 납품 및 설치까지 하는 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도급자설치 관급액) : 발주처에서는 자재만 제공해 도급자(시공자)가 설치를 하는 자재
6.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근거로 하여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비공개)한 후 이중 4개를 추첨하고 4개를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
7. 사정률
투찰금액이나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고 낮음에 대한 증감률 입니다.
예시)
기초금액이 100,000,000원이고 예정가격이 100,235,000원이면
예정가격의 사정률 = [(100,235,000÷100,000,000)×100%]-100
= 0.235%(100.235%)가 됩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예정가격=기초금액+(기초금액×사정률)
=100,000,000+(100,000,000×0.235%)
=100,000,000+235,000
=100,235,000
8. 예정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 금액의 평균 금액이며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됩니다.
예시)
87,859,361 89,911,137 91,930,059
88,546,747 90,339,265 92,221,661
88,877,071 90,576,660 92,711,485
89,180,595 91,155,253 93,046,160
89,561,077 91,578,228 93,293,959
예정가격 = (88,546,747 91,155,253 91,930,059 92,221,661)/4 = 90,963,430원
9. 실적입찰과 실적 이외의 입찰
→ 실적입찰 :
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입찰. 보통 10년실적으로 평가함
예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도로공사로서 연장 5.51km 폭 18.5m 이상의 도로신설
포장공사또는 확포장공사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 이외의 입찰 :
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입찰. 이후 적격심사시에는 실적을 평가한다. 보통 협회에서 평가한 3년실적 또는 5년실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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