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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동도급 의 평가방법

아이건설넷1 2020. 11. 18. 14:25

 

지자체 공동수급의 평가방법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평가하는데 활용하게됩니다. 

 

1. 시공경험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평가하는데 활용하게됩니다. 

A사실적 ≥ 평가기준금액 - (B사실적 x B사시공비율) ÷ A사 시공비율

복합 업종을 평가하는 경우는 상기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경영상태평가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A업체 경영사태점수 + 시공비율 + B업체 경영상태점수 + 시공비율

3.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 협정서의 출자비율,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업종만 평가하는 공사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다시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 그밖이 공사는 3억원) 이상인 경우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습니다.

 

 


 

조달청 공동수급의 평가방법

 

1.시공경험평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2.경영상태평가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벼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해야 합니다.

 

3.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시공비율에서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 시공비율 산정은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해당 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