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아이건설넷1 2021. 6. 30. 16:40 기존 코로나로 인한 수의계약등 한시적 특례기간 적용 금액 상한이 6월 30일까지였지만, 연말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1.6.30.까지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2021.12.31.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