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자발생시 보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그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필수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자는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에 꼭 하자보수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