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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간접사공사비 적용기준 개정 안내
아이건설넷1
2021. 4. 22. 13:52
정부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개정됩니다.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정공사비 적용기준이 개정됩니다. 개정된 기준은 4월 2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 4. 21.(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토목/건축/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공사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공사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적용기준은 없으며, 토목 또는 건축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간접공사비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은 완성공사원가 통계를 조달청에서 직접분석하여 적용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수 있도록 공사현장 실태조사가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