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도움되는 정보
'상호진출허용'공사의 적격심사 평가 방법 안내
아이건설넷1
2021. 3. 23. 14:47
건설업 업역규제폐지(21.1.1 시행)으로 일부 공공공사의 종합 <-> 전문공사가 참가자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 진출 허용 공사의 신설된 적격심사 평가방법에 대해 아이건설넷에서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전문 공사 공고
추정가격 10억 이상
종합건설업체 참여 | 전문건설업체 참여 | |
시공경험 |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3년, 5년 실적 그대로 인정 (종합건설업체는 업종별 구분비율 표에따라 분개 후 2/3적용되어 실적증명서에 표시됨) |
|
경영상태 |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로 평가 | 본인 면허의 경영상태 비율로 평가 |
신인도 | (별표4)는 2호, 3호만 평가, [별표-4-2]는 1호만 평가 |
추정가격 10억 미만
종합건설업체 참여 | 전문건설업체 참여 | |
시공경험 |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3년실적+ 준공실적 중 시설물 유형에 따라 직접 분개후 2/3 실적 |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3년 + 준공실적 그대로 인정 |
경영상태 |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로 평가 | 전문건설업 전체 경영상태 비율로 평가 |
신인도 | 신인도 평가 없음 |
2. 종합 공사 공고
추정가격 10억 이상
종합건설업체 참여 | 전문건설업체 참여 | |
시공경험 |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3년, 5년 실적 그대로 인정 | |
경영상태 |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로 평가 | 전문건설업 전체 경영상태 비율로 평가 영업기간은 보유 면허 중 가장 빠른 날짜로 인정 |
신인도 | [별표4]또는[별표4-2]항목 모두 평가 | [별표4] 1,6점 부여(환산 점수 : 0.64점) [별표4-2]는 0.2점 부여 (환산점수 0.08점) |
추정가격 10억 미만
종합건설업체 참여 | 전문건설업체 참여 | |
시공경험 |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3년, 5년 실적 그대로 인정 | |
경영상태 |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로 평가 | 전문건설업 전체 경영상태 비율로 평가 영업기간은 보유 면허 중 가장 빠른 날짜로 인정 |
신인도 | 신인도 평가 없음 |
아이건설넷에서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