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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진출허용'공사의 적격심사 평가 방법 안내

아이건설넷1 2021. 3. 23. 14:47

 

건설업 업역규제폐지(21.1.1 시행)으로 일부 공공공사의 종합 <-> 전문공사가 참가자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 진출 허용 공사의 신설된 적격심사 평가방법에 대해 아이건설넷에서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전문 공사 공고

 

추정가격 10억 이상

  종합건설업체 참여 전문건설업체 참여
시공경험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3년, 5년 실적 그대로 인정
(종합건설업체는 업종별 구분비율 표에따라 분개 후 2/3적용되어 실적증명서에 표시됨)
경영상태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로 평가 본인 면허의 경영상태 비율로 평가
신인도 (별표4)는 2호, 3호만 평가, [별표-4-2]는 1호만 평가

 

 

추정가격 10억 미만

  종합건설업체 참여 전문건설업체 참여
시공경험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3년실적+
준공실적 중 시설물 유형에 따라 직접 분개후 2/3 실적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3년 + 준공실적
그대로 인정
경영상태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업 전체 경영상태 비율로 평가
신인도 신인도 평가 없음

 


2. 종합 공사 공고

 

추정가격 10억 이상

  종합건설업체 참여 전문건설업체 참여
시공경험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3년, 5년 실적 그대로 인정
경영상태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업 전체 경영상태 비율로 평가
영업기간은 보유 면허 중 가장 빠른 날짜로 인정
신인도 [별표4]또는[별표4-2]항목 모두 평가 [별표4] 1,6점 부여(환산 점수 : 0.64점)
[별표4-2]는 0.2점 부여 (환산점수 0.08점)

 

 

추정가격 10억 미만

  종합건설업체 참여 전문건설업체 참여
시공경험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3년, 5년 실적 그대로 인정
경영상태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업 전체 경영상태 비율로 평가
영업기간은 보유 면허 중 가장 빠른 날짜로 인정
신인도 신인도 평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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