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참여 한도액 간단하게 계산해보자
1. 아이건설넷 사이트에 접속후 입찰참여 한도액 간단계산을 클릭합니다.
2. 클릭하시면 해당 창이 뜨는데 공종및 3년실적, 5년실적을 입력합니다. (*신규업체의 경우 협회로 인정된 실적이 없다면 3년실적, 5년실적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또한 준공실적및, 동일법력실적 추가도 가능하니 필요하신분은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3년실적 예시) 2019년 실적발표 7월 기준 일경우 - 2019년 7월 이전 : 2017년 + 2016년 + 2015년 (2018년의 실적을 1~2월에 신고하였고 실적발표 되지 않아 실적으로 인정불가)
●예시로 알아보는 5년실적 예시) 2017년 실적발표 7월 기준 - 2017년 7월 이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6년의 실적을 1~2월에 신고하였고 실적발표 되지 않아 실적으로 인정 불가 - 2017년 7월 이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6년의 실적을 1~2월에 신고하였고 실적발표가 되어 실적으로 인정됨 |
3. 버튼을 클릭하시면 추정가격에따라 참여가능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조달청 | 지자체 |
※ 동일 법령실적 인정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이상인 종합공사(3억 미만인 전문,전통소)의 경우 동일 법령에 속한 면허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함 |
※ 준공실적인정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3억 미만인 전문,전통소) 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의 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함. |
ex) 건축의 3년실적이 5억이고, 신규로 토목 면허를 등록한 경우 건축과 토목은 동일한 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건축 5억 실적으로 토목 3억 미만의 공사에 참가 가능함 | ex) 최근 3년간 (년 ~년) + 준공실적 최종연도 다음연도인 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