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도움되는 정보

나라장터 입찰참여 한도액 간단하게 계산해보자

아이건설넷1 2021. 2. 9. 14:28

1. 아이건설넷 사이트에 접속후 입찰참여 한도액 간단계산을 클릭합니다.

 


2. 클릭하시면 해당 창이 뜨는데 공종및 3년실적, 5년실적을 입력합니다. (*신규업체의 경우 협회로 인정된 실적이 없다면 3년실적, 5년실적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또한 준공실적및, 동일법력실적 추가도 가능하니 필요하신분은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3년실적

예시) 2019년 실적발표 7월 기준 일경우

- 2019년 7월 이전 : 2017년 + 2016년 + 2015년

(2018년의 실적을 1~2월에 신고하였고 실적발표 되지 않아 실적으로 인정불가)

 

●예시로 알아보는 5년실적 

예시) 2017년 실적발표 7월 기준

- 2017년 7월 이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6년의 실적을 1~2월에 신고하였고 실적발표 되지 않아 실적으로 인정 불가

- 2017년 7월 이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6년의 실적을 1~2월에 신고하였고 실적발표가 되어 실적으로 인정됨


3. 버튼을 클릭하시면 추정가격에따라 참여가능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조달청 지자체

※ 동일 법령실적 인정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이상인 종합공사(3억 미만인 전문,전통소)의 경우 동일 법령에 속한 면허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함

※ 준공실적인정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3억 미만인 전문,전통소) 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의 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함.

ex) 건축의 3년실적이 5억이고, 신규로 토목 면허를 등록한 경우 건축과 토목은 동일한 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건축 5억 실적으로 토목 3억 미만의 공사에 참가 가능함 ex) 최근 3년간 (년 ~년) + 준공실적 최종연도 다음연도인 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