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도움되는 정보
[나라장터] 전자입찰 계약 포기 방법
아이건설넷1
2020. 10. 22. 13:41
나라장터 투찰 시에는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찰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투찰금액을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영상태 점수 부족 적격 심사가 탈락이 분명해도 입찰한 경우
- 입찰 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입찰가격 보완 산식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찰 점수로 보완할 수 있는 경
우를 제외 하고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점수가 부족한데 낙찰이 되게 된다면 부정당
업체 제재및 보증금 몰수를 당 할수도 있습니다.
2. 투찰금액 오류로 계약을 포기하였을 경우
- 전자입찰을 참여하는 도중에 입찰담당자가 실수로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오류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 하는 경우 에는 여러 상황을 봐야하 겠지만,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국가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가 되실수도 있습니다.
3. 잘못 투찰 시 수정을 원하는 경우
- 투찰후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실수를 하였다면 수정이 불가하고 투찰 취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투찰이 불가 하기 떄문에 투찰 전에 항상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4. 계약취소 시 공고의 처리
-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0조 2항에 따라 입찰을
재공고에 부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