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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by 아이건설넷1 2021. 6. 30.

 

기존 코로나로 인한 수의계약등 한시적 특례기간 적용 금액 상한이 6월 30일까지였지만, 연말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1.6.30.까지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2021.12.31.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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