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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알아보기

by 아이건설넷1 2021. 6. 17.

 

[단년도계약]

단년도계약은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일 경우,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개상된 예산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을 말합니다. 만약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 년도까지는 예외적으로 이행을 완료 할 수있으며,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해서는 다음 년도 까지 계약이행기간을 정 할 수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

설명전에 계속비 계약 단어의 뜻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합니다.

계속비란 여러연도에 걸친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미리 예산결재를 받은뒤, 변경하지 않는 한에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예산상의 비목을 말합니다. 일정한 경비총액을 해당연도포함, 5년이내 일경우는 회계연도에서 계속해서 지출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용어 사례집>

계약에 있어서 오래걸리는 제조계약은 구분에 나누어서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에서 낙찰된 금액 일부에 연차별로 계약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체결하는 계속비계약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 시설관리 등의 임차계약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 계약에있어서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떄에는 최대한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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