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입찰 공동계약의 체결
공사입찰뿐만아니라 물품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상대자를 2며이상으로하는 공동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신고,등록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계약이 불이행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담하여 실시할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 참가해서는 안됩니다. - 또한 행정안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해당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 할수 있기때문에 참요조건의 지역조건도 상세히 확인 하셔야 됩니다. |
물품입찰 공동수급체의 구성
공동수급체란 보통 구성원을 2명상으로 구성 한뒤,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최대 5명까지만 구성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한입찰의 물품제조 실적, 기술보유 상황등의 밑에 표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결정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책임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뭅니다.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 뭅니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
공동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착수 시 까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아래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제출 하여 승인 받도록 해야합니다.
- 구성원별 이행부분및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및 투입시기 - 발주기관 마다의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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